‘JTBC 태블릿’(제1태블릿) 실사용자이자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밝혀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 김한수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이 제기한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 손배소송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변희재 고문은 검찰과 SKT가 김한수와 공모해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 둔갑시켰다고 단언해왔다. ‘JTBC 태블릿’은 애초 통신요금을 김한수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해왔었던 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핵 정국 당시 검찰과 SKT, 김한수는 공모해 이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들은 그 과정에서 김한수 납부 계약 내용을 마레이컴퍼니(당시 김한수가 대표이사였던 회사) 법인 납부 계약 내용으로 태블릿 개통 신규계약서까지 날조하는 물증 조작 범죄을 저질렀다는게 바로 변 고문의 지적이다.


변희재 고문은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범죄로 인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김한수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올해 8월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시켰고, 김한수 측을 대리하는 정새봄 변호사는 금번달 29일자로 관련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한수 측은 “태블릿PC의 개통과 관련된 계약서 역시 피고의 지시를 받은 마레이컴퍼니의 직원이 피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측될 뿐 기타 통신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대해서 피고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라며 문제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작성자를 과거 자신의 직원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한수 측의 이와 같은 답변은 공식 자료로 반박되는 거짓말이다. 김한수 본인이 해당 계약서와 관련 2017년 1월 4일 특검조사에서 “여기 제기된 위 태블릿 PC 신규계약서는 진술인이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김종우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 글씨가 맞는 것을 보니, 제가 작성한 문서가 맞습니다”라고 자백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한수 측의 거짓말은 심지어 물증으로도 반박된다. 변희재 고문이 해당 신규계약서의 필적을 공인 기관에 감정해본 결과, 검찰수사기록에서의 김한수 필적과 똑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