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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 대통령 장모 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무죄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697.html?_ns=t1


검사가 일을 안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