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이고 그것이 중차대한 경우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 후보의 불출마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입장을 표명하여 지지율을 떨어트리려 하는 것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선 운동이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사안의 심각성이 중차대한 것이죠.


민주주의의 출발은 공정한 선거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