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케어에서 근무하며 박씨를 도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임모씨는 형이 면제됐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익제보자로서 박씨의 동물 학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씨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소)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공간이 부족해지게 되자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물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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