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과 관련,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알리바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인) SKT의 신규계약서의 위조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SKT 상대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27일자로 제출했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인 SKT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피고인인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SKT 측이 관련 핵심 물증인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신규계약서’)를 날조해서 제출, 이로 인해 1심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유다. 이 소송 과정에서 SKT측은 해당 ‘신규계약서’가 날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다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청소년계약서’)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증거 역시 날조됐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재판부는 작년 7월경 첫 변론기일을 열면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번에 변 고문이 SKT 상대 소송의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핵심 사유는 ‘청소년계약서’ 날조 사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변 고문은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 명의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이번 재판에서 SKT측이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새로 제출한 증거인) ‘청소년계약서’는 모두 김한수가 추후에 다시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이 확정됐다”며 “SKT는 검찰(특검), 김한수 등과 공모해 원고의 형사 사건에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도 또 다시 위조된 계약서(청소년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한동훈 빠는 병신들이 SKT측에서 변희재 대응 안 한다고 가짜뉴스 열심히 퍼뜨리더니만 대응하느라 증거까지 제출했네ㅋㅋ


심지어 재판도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하다가 중지시킨 거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