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언론은 세계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1956
이에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아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화면과 고발 취지를 적시한 내용 공유한다. (전문은 길어서 생략)

상암월드컵경기장 '잼버리 K-POP 콘서트'의 무대설치 관리를 소홀히한 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김현숙 장관, 김윤덕 의원, 이상민 장관, 박보균 장관, 강태선 총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 고발 취지 (간략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
하지만, 파행으로 치달은 잼버리 사태의 수습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근로자의 안전은 등한시한 위험천만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향후 무대 철거 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무대 설치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관리해야 하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등의 총괄적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서울마포경찰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을 위반한 자

이건 잘했네 여야 가리지 말고 처벌해야 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이번 수사로 증명되길 바란다. 응원한다.
행게이는 개추지
정말 잘했다 안전 문제 너무 심각하던데.... 철거할 때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