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수의 언론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베트남 대원들의 철수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촬영된 사진 세 장이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268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응급의료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이라 소방당국의 지휘책임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동부경찰서와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학교 위치 파악해서 주소도 함께 제출함)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화면 (고발취지 및 고발장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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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취지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반인륜적이고 처참하게 그지없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간절한 구호를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그런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잼버리 대원들의 짐꾼 노릇을 자처해야만 했던 119 구급대원들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자니 참담할 따름이다.
'잼버리 사태'로 국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 작금의 세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엄숙하고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본 시민도 위급한 순간에 119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던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었던 만큼, 구급대원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더렵혀지는 황망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고발장 주요 내용 >
정부는 응급의료법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학생을 철수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급차가 동원된 것은 응급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급차 용도로 볼 수 없으며, 생명과의 사투를 벌이며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에 따라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1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 업무정지 2개월)이 내려집니다.
이에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소방당국의 지휘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주기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을 말소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응급의료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6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1735
구급차 관리·운용안내(제4판) -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 구급차 용도의 한정(응급의료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응급의료법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 금지
∙ 응급환자 이송
∙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 관련 처벌 조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의 자동차등록 말소 요청 가능(응급의료법 제4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 구급차의 사용 용도 제한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응급의료법 제45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처분 대상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 업무정지 2개월
이거 진짜 행정력 낭비라 생각되는데 ㅉㅉ 바쁜 구급대원들을 이런데 이용하는 게 제정신임???
개추개추!!!! 잼버리 때문에 구급대원들 행정력 낭비 처벌해야함
나라가 제정신이 아닌거지 고발 잘했네
고발 잘했네 ㅋㅋㅋ 도대체 언제까지 잼버리 운운할 건지... 정말 한심하다
그런데 이러면 꼬리자르기로 밑에만 다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