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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판결금을 맡길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며 관할 법원에 돈을 공탁하려 했지만,
공탁 공무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고 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7월 4일)]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관도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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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