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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현 정권을 타도하는 집회를 주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가 당초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넘어 집회의 목적이 ‘정권 비판’이라는 점을 구속 사유로 댄 것이다.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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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308222116035
북한처럼 정권 비판하면 기소하는 세상이냐?
윤석열과 검찰이 공산당인가?
이야..이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권때 구속영장 엄청나게 청구했겠네 ㅋㅋㅋㅋ

공산전체주의세력 --> 극우빨갱이세력
표현의 자유 외치던 2찍들 다 어디갔나?ㅋㅋ
윤산당 본인들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