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향신문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22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장예찬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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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253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4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내용에 대해 범죄성립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접수(임시접수번호 2023-****)하여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였습니다."라며, "담당 수사관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점 양해 바라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민원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범죄성립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애매한 답변에 본 시민은 25일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하고 직접 통화했다. 담당 수사관은 "지금 정식사건 접수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임시접수번호'가 아닌 '정식접수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게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후 본인은 서면 진술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한다.
이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이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수사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내용에 대해 범죄성립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접수(임시접수번호 2023-****)하여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점 양해 바라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민원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담당 수사관이 본 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장 경감 ㅇㅇㅇ(☎02-2118-****) 또는 통합수사지원팀(☎02-2118-****)에게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고발잘했네 ㅋㅋㅋ 쪼개기 후원은 막아야지
총액이 19만원인데 뭘쪼개냐 거지색햐 ㅋㅋㅋ - dc App
행게이는 무조건 개추
잘했다
레임덕은 물론이고 정권 확실히 끝나가는 징조가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