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cWyqpYP3V3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81509

[단독] "안 되는 줄 알지만…" 행안부 요청에 구급차로 짐 옮겨

이틀 전 잼버리 대원들이 퇴소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구급차가 대원들의 짐을 날라줬다는 게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안 되는 줄 알지만 차량을 보내달라는 행안부 직원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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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베트남 대원들의 철수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당국의 지휘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와 보건복지부에 고발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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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구급차 짐차' 동원한 사건,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 - 정치, 사회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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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수사에 착수한 대전동부경찰서는 9월 7일 수사결과통지서 회신을 통해 "본 사건은 소방공무원이 사전 근무배치 되었다가 자발적으로 현장조치한 것으로 사전 지시나 지휘한 소방책임자가 없어 불송치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대전시청 직원, 그리고 그 전날 근무했던 직원, 그리고 현장 나갔던 직원 세 분 해서 조사 다 이루어진 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나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출까 봐 같은 한 날 다 조사를 다 받았다. 그 결론 보내드린 그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수사결과통지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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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언론보도 및 소방청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여 검토한 바, ① 짐 운반 목적이 대기의 대상인 대원들 안전이었다는 점, ② 구급차가 대원 이동경로를 운행하며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례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의 범주를 벗어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재난의료과 담담 사무관과 장시간 통화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구급차에 캐리어 같은 것들을 한번 싫으면 한 10개 해서, 10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실은 상태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옆에 정차를 하고, 바로 짐을 내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보았던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급대원들 말고 현장 안전요원들이 별도로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그 짐을 킵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봤다.

구급차가 장소적 개념에서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대상과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뭔가 다른 목적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해서 다시 계속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단순히 유사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일단은 위반 여부도 저희한테 여쭤보셔 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서 시간이 좀 걸렸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에 넣으셨더라도 아마 지자체에서 저희 쪽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는 한다. 이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소방청이 국가기관이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법무부나 법제처 쪽이 정부의 어떤 법령 관련해서는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문의를 하고 했었다. 이런 유권 법령 질의를 하면 3개월 이상 통상 회신이 걸린다고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했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말씀 주셨냐면, "'개별 법령에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라는 게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내리는 게 원칙적인 개념인데 국가는 행정주체라서 처분을 할 수 없는 게 일단 원칙이다." 그 정도까지는 구두로 의견을 들었다. (응급의료법상) 업무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은 저희 규정이 "허가 신고대상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 국가기관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이송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통보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국가는 처분 대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해당 구급차는) 대전소방본부 소속의 구급차로 알고 있다. 소방이 이제 국가직화되긴 했는데, 소방이 이제 예산이나 조직 부분에서는 또 지자체가 상당히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좀 약간 양분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쟁점이 있고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께서 민원 주신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다. '구급차가 목적이 있는데 약간 회색지대 같은 영역에서 그렇게 자꾸 이제 활용이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신 것 같다. 저희가 소방청 쪽이랑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청이랑 좀 더 바람직하게 이런 쟁점 이슈들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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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 8월 10일 대전 가양동 모대학 기숙사에서 119구급차가 잼버리 대원들의 짐 운반에 사용된 것은 「응급의료법」 제45조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바, 해당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요구

* 짐 운반을 지시한 소방당국 지휘책임자 처벌 요구는 경찰청 소관사항


2. 「응급의료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하여 구급차는 정해진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운용 가능합니다.


- 위 사례가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호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잼버리 대회는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 해당되므로, 위 사례에서 이루어진 구급차의 짐 운반 행위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우선 대기의 사전적 의미인 '때나 기회를 기다림'에 비추어 볼 때, 대기가 반드시 '모든 행위를 하지 않고 정지하는 등의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즉 대기 도중에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대기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의 목적 및 구체적 내용 등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언론보도 및 소방청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여 검토한 바,


- ① 짐 운반 목적이 대기의 대상인 대원들 안전이었다는 점, ② 구급차가 대원 이동경로를 운행하며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 사례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의 범주를 벗어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또한 구급차에 대한 차량 말소 등록 처분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법 제45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구급차에 대하여 구급차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 말소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재난의료과(044-2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