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cWyqpYP3V3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81509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베트남 대원들의 철수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당국의 지휘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와 보건복지부에 고발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8085620
8월 15일 수사에 착수한 대전동부경찰서는 9월 7일 수사결과통지서 회신을 통해 "본 사건은 소방공무원이 사전 근무배치 되었다가 자발적으로 현장조치한 것으로 사전 지시나 지휘한 소방책임자가 없어 불송치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대전시청 직원, 그리고 그 전날 근무했던 직원, 그리고 현장 나갔던 직원 세 분 해서 조사 다 이루어진 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나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출까 봐 같은 한 날 다 조사를 다 받았다. 그 결론 보내드린 그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언론보도 및 소방청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여 검토한 바, ① 짐 운반 목적이 대기의 대상인 대원들 안전이었다는 점, ② 구급차가 대원 이동경로를 운행하며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례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의 범주를 벗어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전문이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 8월 10일 대전 가양동 모대학 기숙사에서 119구급차가 잼버리 대원들의 짐 운반에 사용된 것은 「응급의료법」 제45조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바, 해당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요구
* 짐 운반을 지시한 소방당국 지휘책임자 처벌 요구는 경찰청 소관사항
2. 「응급의료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하여 구급차는 정해진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운용 가능합니다.
- 위 사례가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호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잼버리 대회는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 해당되므로, 위 사례에서 이루어진 구급차의 짐 운반 행위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우선 대기의 사전적 의미인 '때나 기회를 기다림'에 비추어 볼 때, 대기가 반드시 '모든 행위를 하지 않고 정지하는 등의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즉 대기 도중에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대기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의 목적 및 구체적 내용 등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언론보도 및 소방청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여 검토한 바,
- ① 짐 운반 목적이 대기의 대상인 대원들 안전이었다는 점, ② 구급차가 대원 이동경로를 운행하며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 사례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의 범주를 벗어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또한 구급차에 대한 차량 말소 등록 처분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법 제45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구급차에 대하여 구급차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 말소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재난의료과(044-2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고 많았다
응급환자 발생시 짐 내리는데 문제없다고???? 답변이 좀 ㅋㅋㅋㅋ
잘 정리했네 행게이는 개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