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시민이다.
그리고 강서경찰서에서 이달 5일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8126658
그리고 금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이 결집된 것으로 익히 잘 알려진 에펨코리아에서 아래와 같은 게시글을 확인하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소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는데,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돼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https://www.fmkorea.com/6274086320
https://www.youtube.com/live/wh_NwGcE1SA?si=UKXzfRvW2meZzYQD&t=13400
* 3시간 43분 20초~ 3시간 47분 40초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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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주요 내용 >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개표가 진행된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오후 11시 28분, 한 시민은 개표소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야. 판사가 무슨 판사야!”, “세상이 전랴도야! 전라도가 다 해처먹어!”라며 개표 결과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강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1층에 계시는 일반 관람객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개표 진행에 방해되는 경우에 퇴장을 당하실 수 있으니 ...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고성에 11시 29분 관계자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개표소는 평온한 가운데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개표 사무를 방해하는 등 질서문란 행위자는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11시 30분 강서구 선관위원장은 “알려드립니다. 개표소는 평온한 가운데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개표 사무를 방해하는 등 질서문란 행위자는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지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퇴거를 명하겠으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분 뒤 선관위원장은 “개표소에서 공정한 개표사무와 질서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개표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퇴거를 명하니, 경찰공무원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서 큰 소리로 개표를 방해한 분을 퇴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민은 고성을 멈추지 않았고, 선관위원장은 재차 “퇴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퇴거를 지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개표소에서 고성을 지르는 질서문란 행위를 한 시민의 행위로 인해 개표 사무원들이 5분여 동안 개표에 집중을 못 하는 등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는 엄히 단죄해야 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강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본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관람증을 받고 들어온 분 같다”라며, “저희가 알아보니까 강서구에서 선거 때마다 활동하고, 강서양천에서 주로 근무하는 선관위 직원분들이 잘 아는 유명인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 시민이 일전에도 위와 같은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 퇴거조치를 당한 전력이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서울강서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해당 시민이 엄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게 무슨 추태야 ㅉㅉ 고발 잘했음
결국 고발까지 당했노 ㅋㅋㅋ 처벌받겠네
행게이는 개추지
행동하는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