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4일 재판 -



김씨: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 증언



(신문 말미에)

이재명 대표측 변호사: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냐"



김씨: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



판례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http://www.jeonbuktimes.co.kr/m/view.asp?idx=168484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혐의

이번에 검찰에서 청구할 영장에는 배임과 위증교사, 대북 송금사건의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라고 한다.(YTN 9월 16일).오늘은 가장 간단한 사안인 위증 교사 혐의를 생각해 본다.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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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



소명 (疏明) =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범죄혐의가 증명된게 아니고 의혹이 있으니 수사 정도는 해볼만 하네 정도다.
다시말해서,

소명이란 뜻이 사실관계가 증명되었다란 말이 아니라 수사할 가치, 법적으로 다뤄볼 논리가 있다 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