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4일 재판 -
김씨: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 증언
(신문 말미에)
이재명 대표측 변호사: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냐"
김씨: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
판례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http://www.jeonbuktimes.co.kr/m/view.asp?idx=168484
법원 "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
소명 (疏明) =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범죄혐의가 증명된게 아니고 의혹이 있으니 수사 정도는 해볼만 하네 정도다.
다시말해서,
소명이란 뜻이 사실관계가 증명되었다란 말이 아니라 수사할 가치, 법적으로 다뤄볼 논리가 있다 라는 의미이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위증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김씨가 뭐라 진술하든 간에 당시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지조차 불명확한데?
검찰의 뇌피셜...범죄증명이 확실한 녹취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재판을 걸면 되는데 그건 안하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
개딸 돌대가리새끼들 ㅋㅋ 지들 커뮤니티에 갇혀서 편집된 정보에 갇혀있으니 그렇지 이미 녹취있고 위증교사 시킨 놈이 백현동에서 돈받은얘잖아 ㅂㅅ아 ㅋㅋ 상식이있으면 저걸 쉴드치나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서 이번 추석때 그 삽질을 했구나. 아 그거는 진짜 확실하니까 총선전 반전카드로 써먹을려고 남겨뒀던 거구나. 에라 한심한 놈아. 지금 검찰히 하는게 수사니 정치질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애들 모아놓고 한다는 짓이 이러니 지지율이 그모양이지. 그리고 아직까진 살만할꺼야. 좀 지나봐 정치권이 얼마나 지저분하지 알게 될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