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 8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이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판단돼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돼 1일 서울영등포경찰서(국민의힘 당사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43143

[단독] 경찰, 국힘 장예찬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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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정치, 사회 갤러리

본인은 지난 8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이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판단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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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였습니다."라며, "담당 수사관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점 양해 바라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민원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담당 수사관이 본 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후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과 통화했으며, 수사에 착수했다는 답을 들었다. 향후 서면으로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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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정치자금법위반 신고"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접수(접수번호 2023-*****)하여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점 양해 바라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민원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담당 수사관이 본 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장 경감 ㅇㅇㅇ(☎02-2118-****) 또는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ㅇㅇㅇ(☎02-2118-****)에게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