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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튜브 멤버십' 관련하여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던 시민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중복 신청'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중복데이터 비율은 2% 정도 선이고 매크로나 이상데이터 징후는 없다"라고 할 뿐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현재 중앙선관위 사이버 조사과에 배당됐으며, 담당 주무관은 본 시민과의 통화에서 "위법성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생각이다. 위법성 판단 이후에 조사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89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6062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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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 연락망’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외부에 공표되는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글 계정은 용도에 따라 전화번호나 이메일 인증 없이 여러 개의 계정을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중복데이터 비율’에 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 대표는 현재까지 ‘중복 신청’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는 만큼,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의거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글 다중 계정 만들 수 있는 건 맞아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하더라 ㅋㅋㅋ 신고 잘했음
행동하는 시민이네 개추함
행동하는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