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mkorea.com/647886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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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 중구청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방문했는데, 여기서 위생관념이 결여된 행동을 보임.
떡볶이를 먹던 젓가락으로 진열되어 있는 만두를 집은 황당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인은 해당 포장마차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산중구청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주요 신고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시장은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처음에는 도떼기시장으로 불렸으며 동명의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시장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생관념이 결여된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포장마차에 방문해서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국수를 먹은 이후, 주인에게 "만두 하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젓가락으로 진열되어 있는 만두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만두를 집는 과정에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 3번이나 만두를 뒤집었습니다. 이는 위생관념이 결여된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마차에서는 주인이 적정 양을 손님 그릇에 덜어주는 만큼, 손님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집게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자신의 젓가락으로 직접 음식을 집으려 했으면 주인은 이를 저지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만일 해당 진열식품을 다른 손님에게 팔았다면, 포장마차 주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중구청 위생과 담당 주무관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식품위생법상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지도하고, 위반사항이 있거나 하면 영업점에 과태료 부과하거나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부산 중구청은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거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23. 1. 1.][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총리령 제187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이거 논란될 것 같더라니... 어휴... 무슨 망신이냐
ㅈㄹ하다 역풍 맞겠네
판매해야 하는 음식에다가 젓가락질 하면 어떡하냐 ㅡㅡ 저건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
먹던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
저러면 저 만두들 다 버려야됨
사회화 덜된 놈 맞음
포장마차 아줌마는 뭔 죄냐 대통령이 그러는데 ㅋㅋ
대통령이 무슨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침 묻은 젓가락으로 진열된 음식 뒤적거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못할까?
넌 주권이 없구나? ㅋㅋㅋㅋㅋ
또 윤두창 병신샠기 때문에 애먼 사람이 피해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