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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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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 사람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세 사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감사 통보 이후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 (1심과 마찬가지 무죄 판단)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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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78402?sid=100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종합)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적법한 감사 아니다" 감사원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지만 존중" 홍국기 황윤기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news.naver.com



https://v.daum.net/v/20240509164021190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윤기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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