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에 대비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 위원장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에 출석을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0125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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