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 수사개시 지침' 공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내 승소
발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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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03649
검찰 수사권 남용 제동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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