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간접정황 너무 많아" 지적…검찰 "설시 필요한 내용"
발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소위 '공산당 프레임'의 골자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과 김씨 측과의 유착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미 사건화돼서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안까지 공소장의 모두사실(배경사실)에 들어가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44392?sid=102
https://youtube.com/v/XgFDJTAS-t4
본질은 조우형 봐주기 의혹 아닌가?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아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기정사실화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개검이 개검 짓만 골라서 하나??? 소설만 쓰나??? 직업을 바꿔라!! 저질 소설가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