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6433

“불법촬영 다름 없다”... 세븐틴 민규 노출사진 올린 브랜드 직원의 최후

논란되자 사측 “즉각 직무배제” 사과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이 아시아 홍보대사인 세븐틴의 민규 노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출해 논란이 되자 사측이 이를 사과했다. 록시땅코리아는 3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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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과 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이 아시아 홍보대사인 세븐틴의 민규 노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출했고, 논란이 되자 사측이 이를 사과했다.


평소 해당 아이돌 그룹의 선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해왔던 한 팬으로서 위 기사를 접하고 참담함 심경이었던 만큼,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록리땅코리아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록시땅코리아 본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캡처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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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고발 내용 >


한편, 지난 7월 한 언론 보도에 기사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약 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성센터 이용자는 5년 새 약 7배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올 해 4월에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디성센터을 이용한 피해자는 개소 첫해인 2018년 1,315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27만 5,520건으로, 전년(23만 4,560건) 대비 17.55% 증가했다. 피해자 대부분(99.3%)은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지원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채팅·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37.8%)에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22.9%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유포 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 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휴가철이 되면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이른바 ‘몰래카메라’라고 지칭됐으나 2017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 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의 경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넥타이, 펜, 물병, 손목 시계, 안경, 키홀더 등 초소형 카메라가 탑재된 기능이 생겨났고, 실제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본죄에서는 카메라처럼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할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불법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2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합의’의 효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친고죄 규정에 가로막혀 더 이상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공소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소가 여성가족부 용역으로 2015년 12월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성년자 강간 피해자는 4217명이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7923명에 달했습니다다. 이 중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3969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성폭력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들이 전부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다.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 ‘합의’의 절대적인 효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합의우선주의’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친고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형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친고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고, 최소한 검찰 수사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에 의해 사회적 제약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 ‘초범이라서 가볍게 처벌되겠지’,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겠지’라는 잘못되고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성범죄가 무거운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이 ‘비공식 사진’을 SNS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는다”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을 보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세븐틴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으로 유출한 록시땅코리아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4항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