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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달 31일 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단속 중인 경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강씨는 당시 채혈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다. 국과수 결과도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15479?sid=102

[단독] 검찰, ‘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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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109_36438.html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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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어 성추행까지…나사 풀린 대통령실 직원들|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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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를 비난하는 것처럼 대통령실 강 모씨도 비난해라 ㅋㅋㅋㅋ
그런데 강 모씨가 여권 실세로 통한다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