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jt7vS3pSJh8&pp=ygUT64K0656A7KOEIO2YhO2WieuylA%3D%3D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포만 하고 통고도 없고 국회 집회도 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포만 하고 통고도 없고 국회 집회도 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니...
조국이를 왜 도와주나~!!!!!!!!!!
민주당 들아 너네 죄를 알고 큰소리 쳐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