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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내란죄 현행범 尹 체포해야" 조국 "해뜨면 곧바로 탄핵" (2024.12.0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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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포만 하고 통고도 없고 국회 집회도 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