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의 사설중 일부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일련의 영장 재판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숱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어 줬어야 하는데 마치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했다. 입법부도 아닌 영장 판사가 법률 적용을 배제해 버리더니 구속 이유도 단 15자에 불과했다. 이러니 공수처는 망나니처럼 날뛰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겠다면서 밤늦게까지 설쳐댔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실정법에 어긋나게 법을 적용하며 신속 재판만 외쳐대고 있다. 마치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려고 작정한 듯한 기세다.

 

반면에 법원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해 줬다. 그 덕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남발했다. 모두의 예상을 깬 위증교사죄 무죄 판결 이후로 이재명은 아예 대놓고 ‘재판 땡땡이’를 치고 있다. 법원은 그저 묵묵부답이다.

 

이런 기이한 현상의 길목에는 희안하게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라는 좌파 성향 단체 출신 법조인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지경이다. 사법권 독립을 구실로 법관에 의한 지배, 아니 좌파 법관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다. 법치주의가 고장난 것이다. 사법부를 이대로 놔둘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