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22115701384정보 비공개에 항의하니, 이런 게 왔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정보공개센터]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중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공개심의v.daum.net---"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