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로 국군들 압사시키삐고, 총질 해 가 사살 하고, 도청 불법 점거 및 방송국 방화, 교도소까지 습격 했던 저 5·18에 비 하몬 서울 서부 지원 난입 사건은 조그마한 '소란'에 불과하닷고 내는 평가 하니더!!! 사정이 그러한데도, 그 '소란'을 두고 k-법원 자신들이 유, 무죄와 처벌을 정 한다는 것은 곧 모종의 '이해충돌' 아이겠능교? 야?!
법원이 피해를 입었으니, 팔이 안으로 굽는닷고 담당 판새, 그 미친 개새끼들이 법전에도 없는 되잖은 '괘씸죄'를 적용 해가이고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100%,' 아니 '1,000%,' '10,000%'니더!!!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 아잉교?! 킁!
극단적 예를 들자몬, 어던 판새 한마리가 집을 구매 하다가 집주인이랑 소송이 생겼는데, 그 판새가 그 재판을 맡았닷고 하몬 누가 공정 하닷고 보겠능교?! 야?!
바로, 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자신들의 피해를 자신들이 '빵튀기' 하는 유치·치사 찬란한 짓거리를 몬하게 자유민주 시민들이 단디 견제 하고 감시 해야 한닷고 내는 생각하니더!!! 참고로, '이해충돌' 설명은 아래를 참조 하세~~~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 되거나 저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출처 : 인터넷 검색).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4. 01. 22.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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