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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든 다크패턴 사례(자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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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든 관이든 규제 견제 감시를 안하면 독과점 소프트웨어는 다크패턴, 광고, 강매로 귀결되는 것이 진리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센스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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