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서부지법 폭동, 헌법질서 근간 훼손"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22). 


k-법원 판새들아! 마카다 머리를 조아려 삼가 듣가라~~~!! 


너희들이 자행한 죄악들 가운데 단지, 일부만 어디 열거 해 볼까? 


이재명과의 '50억 클럽'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k-대법관 권순일,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황당무계한 장난질을 친 유창훈,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는 명명백백한 위증교사 확증에도 위증교사를 했지만 진짜 위증 할 줄 몰랐을거라며, 판사가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 역할을 했던 저 전라도 장성 출신 김동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견(公搜犬)한테 기꺼이 '불법 체포 영장 자판기(?)'가 되어 준 데다, 아예 혼자서 '입법'까지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저 전라주 무주 출신이자,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면서, 서울 서부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인 이순형.  아래는 이순형 관련 기사.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판사가 공수처에 발부해 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형소법 110조·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판사가 법 적용을 넘어 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6). 


글고, 고작 '15자' 판결문 차은경까지, 법치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 한 거는 k-법원 판새, 너희 쓰레기들이다!!! 그래가이고 말이여, 격분한 시민들 가운데 일부가 실력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거 아이가!!! 애국시민들의 의협심에 방아쇠를 당기고, 불을 댕긴 기 누군데?! 그 기폭제로 작용한 기 바로, k-법원이 자행 해 온 그 일련의 불공정 작태 아니냐는 말이데이!!!


k-법원 판새들아, 서부 지법에서 법치 정립을 외친 애국 시민들 눈에 티가 아이라, 너희들 눈에 들보를 보가라!!!  얻다대고, 법치 운운하미 '꼰대·갑질'이고?! " 뭐 낀 놈이 성낸다."고 하디마는 딱 그 짝이구마!!! 인드라들아, 통렬한 '자아비판(autocritique)'이나 하그레이!!! 킁! 


뭐, 뭐랏고? 니가 법에 대해 뭘 안닷고 그러냣고?! 하! 이 '영혼 없는 법쟁이들'아, k-법원 내부에 그나마 양심 있는 법원장은 k-법치의 행태를 아래와 같이 비판하고 있시다!!! 킁!  

 

현직 법원장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는 책임 없나”

청주지방법원 임병렬 법원장은 "판사님의 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법부가 짊어져야 한다"면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1심, 2심 재판이 다 진행된 후 대법원에 와서야 1심과 2심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과연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서부지법 영장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든 것에 대해서도 "영장 재판은 일반적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 재판은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라면서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법관이 사법상 독립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이 사태는 법관이 사법상 독립에 의한 재판이라는 가치만으로는 방어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기에 법관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글을 올리는 것"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23).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만세!

구국의 애국 전사 김민전 국회의원 만세!

선관위서버확보 계엄군 애국장병들 만세!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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