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실을 기반한 내용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로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대로 실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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