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오전
<이재명 대표는 후안무치한 재판 중단 시도를 중단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전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예 항소심을 중단시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습니다.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현행 법조항대로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0석 국회 제1당 대표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딱 '이재명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따라 구속된 만큼, 이재명 대표도 법에 정한 대로 2월 15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은 6개월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2년 2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심 선고 후에 항소장접수통지를 받지 않아 두달 이상 항소심을 늦췄습니다. 잡범들이나 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반복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대, 이렇게 전국민 앞에서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입니까?
최근 법원이 신규 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속도를 높이자 이재명 대표는 아예 위헌심판제청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재판을 지연시켜 지사 임기를 마치려 한 것입니다.
지금 비상계엄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영대립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주목하는데, 노골적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법치주의를 농락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국가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만의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더라도 국민은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위헌심판제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2월 15일까지 선고을 마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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