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조서 1장 남기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체포 직후 단 1차례뿐이다.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는 모두 불발로 끝났다. 이로써 공수처는 수사역량 부족을 또다시 노출하면서 '빈손 공수처(空手處)'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 크지만,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해 내실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내내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시달렸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피의자 조사나 윤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시도에 나서지 못한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떠넘기려 했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하고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린 것도 소환 불응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향후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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