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공무원들인데 대통령 진술조서 하나 없이 기소할까? 이상태로 기소하면 그게 더 문제될것 같은데...

검찰은 결국 조사 한 번 못해보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모호한 공수처법에서 찾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