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편집]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위 제3조에서 영토까지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침략이라는 자체가 정당한 명분없이 타국의 국토를 쳐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있으므로 정당한 명분만 있다면 공격적인 전쟁이나 혹은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13]
제2항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담고 있다. 군사쿠데타로 인한 정권 장악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을 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성향의 정부, 대통령이 집권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선거)를 따라 통수권을 부여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직속상관의 적법한[14] 명령에 따라 국토방위의 임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군의 정치적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금지된다.[15]
[14] 명백히 위헌/위법적인 명령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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