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한 이유는 한마디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 법률상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법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법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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