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05567
"마은혁 보류 위헌 결정해도 강제성 없어"…최상목, '즉시임명' 대신 의견 수렴할 듯
다음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낼 경우, 대행 체제인 정부는 또다시 전례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여권에선 헌재 결정이 임명권자의 행동까지 강제할 순 없다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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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다.
상묵이 또 이죽이죽거리는 게 눈에 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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