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통령, 구청장이 집권 중에 민중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면
일정 사람의 청원을 받아서 투표를 요청하고
투표로 탄핵, 소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조건을 정하는게 관건인데 너무 문턱을 낮게 하면 정치가 불안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 국민소환, 대통령 국민소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방의원 주민소환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비리 지방의원들 잘 소환이 안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독재를 좋아하는 국민의힘당이 빨갱이 어쩌구 훼방을 놓는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민주 정치는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게 아니라 민중들이 토론해가면서 함께 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이와 관련된 법을 지지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입당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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