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급히 서둘렀던 거야. 헌법재판소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점 중에 큰 오점인 거예요."
사건의 중요 쟁점을 놓쳤다가 선고 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안 거치고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이름으로 청구한 거 자체가 그게 무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간과하고 인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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