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초 잔금완납 후 약 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임차인 측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오늘 오전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있었고 청구원인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임차인분이 문자를 보내 오셨으며 일부를 입금하였다고 하시며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 주시겠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소송사이트에 제가 청구원인 입력하던 창에 팝업으로 오류창이 뜨더니 로그인 창으로 저절로 옮겨져서 제가 입력하던 내용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 및 제 업무를 실시간으로 보던 어떤 주체가 일부라도 지금 입금하도록 뒷조작을 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제 컴퓨터 전자소송 창에 오류를 발생시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일단 팩트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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