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이상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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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만 되면

장관이나 검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여 정부를 마비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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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을 바꿔 국회에서 2/3 이상 찬성한 경우에만

장관, 검사, 대통령 등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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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에서 지금처럼 과반수 의결로 장관 등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지만,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경우에만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자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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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등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된 경우

헌재에서 탄핵인용하여 파면 결정되기까지 직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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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금처럼 2/3 이상 의결로 탄핵소추되므로

그대로 직무가 정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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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순 탄핵은 국회 과반수 찬성

직무 정지 탄핵은 국회 2/3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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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민주당이 190명 찬성으로 장관을 탄핵한 경우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국힘당 12명이 이탈하여 202명이 탄핵 찬성한 경우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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