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故 오요안나법 발의…직장내 괴롭힘 1회에도 처벌”(종합)

직장낸 괴롭힘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 모두 포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안도
“위기청년지원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


정부와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난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 ‘故 오요안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사내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