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해당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게 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있다.

문제는 당내와 학계에선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국민소환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만으론 도입할 수 없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