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모든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이름까지 외우게 됐나 돌아보자.


선관위는 내무부 산하 기관이었고

1960년 3.15부정선거로 행정부로부터

헌법 상 분리된 독립 기구이지만

직무특성상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이다.


2022년2월 문재인 정부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기 연장 시도 실패


2023년5월 국무총리 직속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채용비리 353건 적발하여 감사원 감사 요청


2023년5월 국무총리 직속 국민권익위의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전수조사 착수


2023년6월 중앙선관위 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관위 독립성 근거로 감사원 감사 거절 발표


2023년6월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의원의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 위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


2023년6월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로 입장 변경


2023년7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착수

               - 선관위 인사시스템 접속 권한 및 인사 기록 카드 요구에 선관위의 거절

               - 선관위가 주는 자료만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 수용


2023년7월 국민권익위, 자체적으로 선관위 채용 전수조사


2023년9월 국민권익위,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선관위 고발


2023년9월 서울중앙지검의 선관위(중앙선관위 포함) 1차 압수수색


2023년10월 서울중앙지검의 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전 사무차장 2차 압수수색


2023년11월 서울중앙지검의 중앙선관위 사무실 3차 압수수색


2023년3월 서울중앙지검의 선관위 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2024년4월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부정채용 감사 결과 발표 후 검찰에 수사 요청

               - 2013년 이후 선거시즌마다 경력채용을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부정채용의 통로로 활용

               - 선관위 직원수는 3천명인데 규정 위반 건수는

                 800건 이상으로 부정채용 된 인원은 1200명 이상으로 예상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 분야 자체 감사를 지난 7년 간 한 차례도 시행 안 함

               - 선관위 직원 자녀의 전출을 위해 선출직 지자체장에게 청탁 및 압박한 사례 확인

               - 부정채용 의혹 이후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를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의 기회로

                 이용한 사례 확인

               - 사무총장 아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세자로 칭함(사무총장이 왕?)

               - 선관위 사무국장은 셀프결재로 동일 진단서 반복 사용

               - 100일 이상 무단결근, 허위 병가 80일 이상 사용

               - 170일 이상 해외여행 갔는데 이런 사례도 다수 확인


2024년7월 선관위 부정채용 첫 재판에서 선관위 전 사무차장 혐의 전면 부인


2024년7월 서울중앙지검의 선관위 4차 압수수색


2024년11월 서울중앙지검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2024년11월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


2024년11월 국회의 2025년 예산안 673조 예결위 통과

                -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불가

                - 정부의 핵심사업, 대통령 비서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경비 삭감

                - 역대 최초로 반부패 조사를 위한 검찰, 대통령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

                - 장애인 복지, R&D 연구개발 등 외면하고 상속세 및 감세 법안 국민경제 활성화 거부 

                - 국회의원 수당, 상여, 경비 모두 인상하는 법안 통과


2024년12월 국회 민주당 원내 구성원의 감사원장, 중앙지검 검찰 탄핵

                 -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 

                 - 국가원수인 대통령 중심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감사원의 국가로부터로의

                   독립성 요청(타국을 위한 독립성인가?)

                 - 국가원수 배우자가 사인적 지위에서 영위한 자산 축적 과정을 공표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공직 상 영위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규정


2024년12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국헌 혼란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사법이 학설에 의한 독립성을 주장하며

                   국가 헌정 질서를 부인

                 - 한반도 현재 법치국가 정체성인 대통령제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또 다른 사회질서 혹은 타국의 질서를 위해 활동한다고 규정

                 - 관련 조사를 위해서는 계엄은 불가피했고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정 안정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발표


2024년12월 국회와 언론에서 내란범으로 공표

                 - 포고령을 통해서 체포해야할 블랙리스트 기사 배포(사실 확인 안 됨)

                 - 군검경 지휘관 고발 조치하여 국회와 선관위에 유리한 증언 압박

                 - 사법부는 국회와 언론과 동조하여 체포, 구속 등을 위한 영장 승인


2024년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 운동권이 주류인 정당들이거나 운동권의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정당들이 발의

                 - 조기퇴진 않겠다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2차 탄핵 의결

                 -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 탄핵 일부 찬성으로 탄핵 가결


2025년1월 국회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 

               - 근거 법령 없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

               - 국회에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 체포하라고 공수처장 압박(국회는 공수처에 대한 지휘감독권 없음)

               -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직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체포에 동의(대통령은 재임 중 체포 혹은 소추되지 않음)

               - 국민 주권에 따른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원수는 대통령인데, 국회가 이에 반대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임


2025년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재판

               - 헌법재판관 9인 전원 심판제 원칙을 깨고 지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재판 강행

               - 국민 주권에 따른 국민의 대표를 임명직 기관과 지역에서 입법권을 대리 행사하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  

                 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자 반헌법적 행위로 실질적인 내란 행위를 형성함 

               - 국민 주권에 따른 국가원수가 추구하는 국가 안정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이를 부정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함

               - 이런 경우에 국민의 의사를 묻고자 국민투표제도가 존재하는데 국민의 의사에 대한 대리권으로 특권 행사하고 직권 남

                 용한 셈


2025년2월 미국 트럼프 정부 USAID 폐쇄

               - 한국 선관위가 주도하고 한국의 정치권 양당 대표 의원, 한국 주요 언론 인사 등이 참여한 A-Web 운영 지원한 USAID

               -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따른 이익 확보와 확대를 위하는 그룹들이 주도하면서, USAID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함


2025년2월 검찰에서 선관위 부정채용 건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리 발표


2025년2월 전한길 일타강사의 대국민 시국 동영상 게시

               - 헌재 재판관, 선관위 부정채용 등의 부정부패를 고발

               - 민주당에서 전한길 고발(선관위, 언론 등과 한 배를 탔다는 게 아닌가)

               - 부산역, 동대구역 대국민 시국선언을 통해 419 이래 처음으로 전국적인 국민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중


2025년2월 사상초유의 정국 혼란 중 국회의장의 중국 공산당 주석 방문

               - 국회의장이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원수를 존중하고 대우하고자 방문

               - 국회의장 단독이 아니라 국회의 양당을 대표하는 의원단이 함께 방문

               - 국가원수가 탄핵 재판 중에, 외국의 국가원수를 방문하는 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인 대통령제 폐지하겠다는 행보로 해   

                 석될 수 있고 그런 점을 사실상 외국에 알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


2025년2월 국민과 따로가는 정치권

                - 국가원수는 국민주권성을 대표하는 현재 국가 헌정질서의 힘이 나오는 법리이자

                  실정법 상의 최상위 효력인데 이것을 무력화하는 시도(국가 붕괴 시나리오?)

                - 누구를 위한 무력화 시도인지 국민들은 정치권의 탄핵계엄 당쟁에 무관심

                - 현 국가를 리드하는 정치권의 이익이 국익과 맞닿아 있는지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가 국민의 관심사

                -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팩트들을 정리해볼 때(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피라미드 추진)

                  당쟁을 통한 정치권의 이익이 국익보다 우선함은 명백한 팩트로 확인

                - 탄핵을 통한 당권 수호과 지지세력의 이익 채널 확대와

                  계엄을 통한 과도한 정치력 확보 시도 등은 명백한 국정 지연으로 국익 훼손

                - 광장과 인터넷은 불특정 시민 누구나를 위한 공공 공개 장소인데 

                  당쟁만을 위한 특정 지지세력 간의 대결이나 미디어 기사와 댓글 선동을 위한 장소로 

                  불법적으로 용인되어온 것 역시 국민의 일상적인 국가 사회 경제 활동을 위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내외적으로 외교적 국격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므로 국익 훼손

                - 대통령 탄핵보다, 양당체재 탄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지는 게 국익에 부합



어떤 상식적인 국민이 언제까지 멋대로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정치권, 특히 국회와 선관위를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