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그쳤으니 가능햇던 거지 임마. 너는 살인미수도 무죄라 할 놈이로세. 내란죄는 말이다. 미수에 그친 것만 처벌할 수 있어. 이 멍청아.
28485(112.168)2025-02-14 18:16:00
미수같은 소리하고 있네. 끌어내란 진술도 오염됐다는게 이미 입증됐다.
정갤러 2(223.37)2025-02-14 18:19:00
나도 기각의견...이유는 사람들이 비상계엄 ≒ 내란죄라는 인식이 자체가 잘못되었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도 봉쇄없이 해제 절차도 잘 이루어졌음. 6명 찬성 나올것 같지 않음
정갤러 3(211.234)2025-02-14 18:54:00
답글
요건이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을 시도햇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위헌이다 이놈아.
정갤러 4(39.117)2025-02-14 19:49:00
답글
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의 재량이다. 이것이 설령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 헌법재판소 생긴지 40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껏 탄핵인용건은 딱 1건....나도 6명이 인용 판단 나올런지는 판단유보
국회를 폐쇄했는데 국회에서 계엄해제 건의를 하냐 이 구라쟁이야?
미수에 그쳤으니 가능햇던 거지 임마. 너는 살인미수도 무죄라 할 놈이로세. 내란죄는 말이다. 미수에 그친 것만 처벌할 수 있어. 이 멍청아.
미수같은 소리하고 있네. 끌어내란 진술도 오염됐다는게 이미 입증됐다.
나도 기각의견...이유는 사람들이 비상계엄 ≒ 내란죄라는 인식이 자체가 잘못되었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도 봉쇄없이 해제 절차도 잘 이루어졌음. 6명 찬성 나올것 같지 않음
요건이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을 시도햇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위헌이다 이놈아.
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의 재량이다. 이것이 설령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 헌법재판소 생긴지 40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껏 탄핵인용건은 딱 1건....나도 6명이 인용 판단 나올런지는 판단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