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법 제 32조(자료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문형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아 탄핵 심판에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는 개소리를 내 뱉는다.
아니... 사본이라는 뜻이 뭐냐?
"원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여 만든 책이나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나 내용은 똑같은 건데...
참 문형배 저거의 어거지는 우주 최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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