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신문] 안철수 의원, “폭행으로부터 의료진 지켜야···‘응급의료법’ 개정 착수”

지난달 아주대 응급실 폭행 가해자···100만원 약식기소 처분
‘응급의료법’, 의료진 폭행 처벌 규정하고 있지만···“있으나 마나 한 조항”
“의료진을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응급의료법 개정 착수할 것”


안철수 의원, “폭행으로부터 의료진 지켜야···‘응급의료법’ 개정 착수”

안철수 의원이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약속 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응급의료종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특히 안 의원은 해당 사건에 있어 ‘응급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개탄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던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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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맨아래 이거 있었네

저도 당장 응급의료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의료진을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이 너무 많은거 아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