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회계 책임자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25년 2월 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누가 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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