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class="guide_desc" style="margin-bottom: 20px; padding: 15px 15px 15px 40px;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letter-spacing: -0.5px; box-sizing: border-box; relative; color: rgb(8, 33, 110); font-size: 20px; font-family: NotoKrM, serif; font-weight: 500; line-height: 23px;">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h4>
저는 14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안세훈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상 이 형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폭행, 협박이 없이도 여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판단해야 할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독 성범죄에서는 적용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죄추정’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나중에 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무고하게 고소당하여 인생이 망가져 버린 수많은 2030 남성들이 지금도 교도소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남성들의 어머니, 누나, 가족들의 삶도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자니요?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오로지 여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합의 하에 관계하고 나서 ‘나는 원치 않았어’ 이 한 마디로 그 남자는 강간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원했다는 것을 남자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 전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서야 이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의 어떠한 범죄도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잘못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발 이런 비상식적인, 야만적인 시도를 멈추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