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터뷰 내용
◎ 임지봉 > 제가 앞에 나와서 예상했던 대로 국회는 네 가지 탄핵 쟁점에 대해서 다 증거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정에서 자꾸 유력 정치인들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당 대표 14명 혹은 16명 체포 지시를 안 내렸다, 내린 바 없다라는 주장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근거들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체포 지시 여부는 사실은 징계 절차에 가까운 탄핵 심판에서는 큰 쟁점이 아니에요. 체포를 지시한 거는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유죄 무죄 여부를 다툴 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형법 87조에 내란죄는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면 내란죄잖아요. 근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에요. 지금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란 기관의 권한 행사가 뭡니까. 즉 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엄 해제 요구권의 의결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국회의장 여야당 대표의 체포를 지시한 거잖아요. 국회의장이 만약에 체포되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장이 없는데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절차를. 그렇기 때문에 체포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건 바로 내란죄 유죄인 거예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죄 유죄인 거고, 탄핵 심판은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안 되더라도 계엄군을 국회 안에 국회 활동을 방해할 목적 즉 질서 유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 안에 유리창을 깨고 투입시켜서 계엄군들이 열을 맞춰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그거는 영상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봤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입증이 돼도 위헌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헌 행위의 중대성 판단으로 넘어가는 건데 중대성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은요.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언행에서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을 통한 국정농단 이후에 그게 문제 되니까 특검이건 검찰이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를 안 받았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한 약속 불이행 자체를 봤을 때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위헌 행위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파면해버리거든요. 대통령은 77조 3항, 국회 손댈 수 없는데 지금 무제한 계엄군을 투입한 거고 그게 질서 유지가 아니라는 건 영상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체포 지시를 안 해도 돼요. 계엄군을 질서 유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국회에 투입하는 순간 헌법 77조 3항 위반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은 그 중대성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모습들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처음에 집행을 거부하잖아요. 거기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77조 3항 위반,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의 헌법 위반은 이미 성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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