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논란 쏟아지는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위법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변론기일 조정 등 절차와 재판진행을 놓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들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거대한 불복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조서가 뒤집힌 사례도 많은 만큼 현재로선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서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제멋대로 탄핵사유에서 제외한 것도 명백한 각하사유인데도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위법이다. 헌재가 이런 논란이 거센데도 탄핵선고를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 02. 19).




경북 강사리 애국 시민 와룡의

요구 사항 :  


문형배! 최소한, 적어도 

검찰 진술 조서만큼은

증거에서 '제외' 하그레이!!!


헌재 문형배!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방'어권 '완'전 '박'탈, 즉 '윤방완박'에 해당한닷고 내는 생각 한데이!


고로, 문형배! 니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닷하몬 검찰 진술 조서 증거 채택은 제외 하랏고!!!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도 안 하더나?! 글체? 맞제? 안 글나? 긇다 아이가?! 킁! 


반윤역적도당 수괴 한동훈과 야합한 범야권의 비법적 탄핵 소추 및 서부지법의 불법 체포 영장 발부, 글고 공수견(공수처)이 짭새, 그 미친 개새끼들을 앞세워 가 한남동 관저에 계시던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너구리 사냥하듯이' 불법 체포 해가 끌고 간 것, 서부지법의 '꼴랑 15자' 구속 영장 발부, 특히 헌재 문형배 일당의 불공정 탄핵 심판 등 그 일련의 '기본권 내지 인권 유린' 작태들을 '국제인권위원회(國際人權委員會)'에 소상히 진정 해 삘란다!!!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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