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한 지귀연 판사의 범죄 의혹 2가지
1. 구속기간 불산입 규정을 시/분 단위로 임의 해석하여,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날(day)" 기준을 축소 적용했다.
2. 구속 취소 후에도 재판부 직권으로 새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안했다.
-> 법원의 재구속 권한을 무시함으로써 중대 범죄자인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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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동정범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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